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34살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당시 22살 이던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조선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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