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순서는 법조계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언박싱,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자신의 범죄를 알고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내용이고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귀국을 불법을 알면서도 귀국 안 하면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될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대법원 판례가 한 번 있었고요.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조항이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인데요. 우리가 범죄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죄를 저지른 범인이 경찰이나 수사당국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이나 항구를 향해서 막 내달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장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피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조항입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건 언제든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기소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다시 확인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 판례가 다시 또 소환된 건가요?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 홍콩에서 사업을 하던 A 모 씨가 지난 2016년 자신의 스위스 금융계좌에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의 외화를 넣어놓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은 이듬해 6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A 씨가 이를 어기자 우리 국세청 당국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 씨는 이보다 앞서서 홍콩으로 출국해버렸고요. 5년의 공소시효 그러니까 시효가 2022년 7월 1일까지였는데 무려 27일이나 지나서 2022년 7월 28일에야 귀국을 한 겁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이 범죄 사실을 모른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 있었다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근거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처벌 못 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1, 2심 법원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A 씨는 1심의 경우에는 벌금 25억 원을 받았고 2심은 1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A 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동안 세금을 잘 냈다 그래서 이제 벌금액을 절반으로 깎아준 건데요. 하지만 이제 A 씨가 다시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 1부는 그래도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벌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해서 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형사소정법의 적용 여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53조 3항인데요. A 씨는 이제 홍콩에서 생활을 해서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자신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검찰은 A 씨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미 세무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미 관련 자문도 받았으니까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한 거고 형사소송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소멸을 기대하고 해외로 도망치는 경우 그런 범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두 번째 언박싱 주제는 어떤 겁니까?

제자리를 되찾은 3배가 뛴 선고 형량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원래 선고보다 형량을 즉석에서 3배로 올려서 법적 싸움이 있었는데요. 관련 재판 내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판사가 형량을 확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바로 잡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선고 형량이 바로 잡혔고요. 사건이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했으니까 무려 8년 만에 되돌려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직권 취소를 해서 1년 형기만 채워서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감은 원래대로 1년만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허위 고소장 제출 혐의로 무고와 사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던 A 씨, 당시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이분이 “재판이 X판이야” 등 짐작하실 겁니다. 험담과 같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러자 판사는 다시 A씨를 법정으로 불러내서 법정 난동 내용까지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해서 소송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도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렸고 그래서 항소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허위 공문서 위조였거든요. 사실은

항소심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는 선고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심 판단이 맞다 그래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줄여줬는데요. 그런데 A 씨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파기환송된 거죠.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을 했다면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1심 판결 8년 만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처음 내렸던 징역 1년을 최근 다시 선고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서초동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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