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은 ‘신두식의 공감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경제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AI헬스케어 기업 육성 방안과 과제“란 내용입니다.

신두식 기자 만나 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 디지털 대변환 시대의 화두는 AI 인공지능인데요. AI헬스케어 분야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죠?

답변 1] 그렇습니다.

AI 헬스케어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AI헬스케어 시장의 시장규모는 2023년 158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1천 817억달러로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존에 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검진하는 부분이 주로 연구됐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진단, 수술 보조, 디지털 치료제, 유전체 분석, 신약개발 등에 AI가 활용될 수 있구요. 이런 분야에 대해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우리나라도 디지털과 바이오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AI헬스케어에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AI헬스케어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2] 기기로 분류하면 개인건강관리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로 나뉘는데요.

개인건강관리 기기는 건강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라든지,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 기기 등이 있구요.

웨어러블 기기로는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에 착용돼서 생체신호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는 기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헬스케어 제품들은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것인만큼 규제도 적지 않을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2]

네. AI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법 등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법들이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다루는 기본권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익명처리라든지, 공익적 부분 등을 고려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제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개인 정보를 이제 가명 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서 몇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감염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이제 제정되고 이제 개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령 수준에서의 제도적 정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그것을 넘었을 때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임태범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임태범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실제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유럽 규제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도적으로 된 부분이고 AI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대응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 허들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강원도가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특구 지정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에는 도움이 되고 있나요?

답변 3]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강원도를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해서 AI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에서 좀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해서 해외 진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 주최한 ‘AI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글러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특구 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특구의 취지에 맞게 좀 더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백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백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기술을 초기에 개발하든 아니면 그냥 있던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관점에서 병원에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한국이 전 세계가 그렇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질문 4] 개발자의 측면에서 AI헬스케어 연구는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다른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비해 좀 더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답변 4] 그렇습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추진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구요.

제품이 제대로 개발됐는지 실험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AI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분야와 접목돼 있고,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테스트 과정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는게 개발 연구자들의 설명입니다.

조준상 이모코크 CTO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준상 이모코그 CTO]

“헬스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촘촘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만들고 문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제품을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 약간 폭포수 방식으로 익힐 수 있는 거 아까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다시 돌아가서 밟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자들은 규제특구를 통해서 연구 목적 개인정보 데이터의 열람 접근에 대해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조준상 이모코그 CTO]

 “이제 이런 규제 특구를 통한 더욱더 많은 어떤 어떤 데이터의 열람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조금 더 많은 어떤 의료 데이터들이 이제 산업 현장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공유가 돼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질문 5] 유럽연합이 올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규제인 AI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답변 5]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2일 유럽연합 AI규정인 Regulation EU 2024/1689 가 발표됐는데요.

8월 1일부터 AI법안이 발효됐습니다.

2025년 2월 2일부터 기업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시스템의 모든 사용과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2025년 8월 2일부터는 기업은 일반 목적의 AI 사용과 관련된 모든 투명성 요구사항과 의무가 충족됐음을 보장해야 하구요.

기업은 기존과 미래의 AI시스템에 대한 모든 고위험의 AI 시스템의 운영 절차가 충족되고 시행되었음을 보장해야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위험 AI시스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AI 규정이 포괄적이면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셈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국내 규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규정을 잘 살펴보고 그 수준에 맞춰 연구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규정을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국내 규정과 조율을 잘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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