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어제 열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그리고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휘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휘 : 안녕하세요? 관련 얘기가 별로 재미없는 얘기라서. 반갑습니다. 

▷ 함인경 : 예전에 저희 아침저널 진행자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더 반가운데요. 

▶ 이상휘 :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2019년도였으니까. 

▷ 함인경 : 2019년이요. 요즘 사실 누구보다 진짜 바쁘게 활동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또 인터뷰 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이상휘 :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꾼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또 불교방송 관계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들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저보다도 그리고 또 저희 제작진분들보다도 정말 더 일찍 나오셨어요. 

▶ 이상휘 : 원래 좀 일찍 다닙니다. 

▷ 함인경 : 감사합니다. 최근 의원님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특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위촉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현재 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데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 이상휘 : 분골쇄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인데 이 격차라는 것, 차별이라는 것 차별·차이라는 것 뭐 이런 건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차별과 차이는 문화적 틀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격차라는 것은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격차나 차별이나 차이나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본질적 의미가 이런 간극을 줄여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간극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국민의 복리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많은 어떤 차별과 차이 그리고 격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이야기하는 정보의 격차·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도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관점에서도 이런 차별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우리가 젊은 층들 우리 MZ세대라든가 이런 층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격차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 아니냐, 기회.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고 올바르게 기회를 제공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그런 쪽에 많은 방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 함인경 :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게 당내 컨트롤타워로 이렇게 출범시켰고, 또 한동훈 대표도 격차해소특위가 하는 일의 성패가 우리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에 직결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 민주당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그 간극을 줄여나가느냐. 이것이 정치적 함의를 담는다 그러면 성패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간극을 줄여나가느냐인데, 약간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중도적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을 호감을 얻고 거기에 대한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도적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격차를 누가 해소를 시켜 나가느냐. 민주당이 잘하느냐, 국민의힘이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향후에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띄운 것이 바로 이러한 간극을 해소시켜서 많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 함인경 : 진짜 국민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국민의힘이 어떻게 성공할지 또 성장할지, 또 어떤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지난 달 29일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 판사를 규탄한다’ 이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셨는데요. 그제인 2일 특위 위원인 김장겸 의원님이 릴레이를 이어받으셨잖아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계시는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상휘 : 릴레이 피켓 시위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릴레이 피켓 시위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적시를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건 아닙니다. 

▷ 함인경 :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 이상휘 : 제가 우선적으로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것은 이런 부분들이 상식에 좀 반한다 싶어서 이런 걸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정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피켓이라도 들자 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 어제까지 아마 박충권 의원도 피켓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해지고 릴레이 시위를 하자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상식 선에서 바탕이 돼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자체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인용에 대한 기각, 인용에 대한 소를 제기한 쪽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다 된 이사들입니다. 

▷ 함인경 : 그렇죠. 임기 만료된 이사들. 

▶ 이상휘 : 그때 8월 10일 되면 자동적으로 옷을 벗어야 되는, 직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인데 법정 판결에 보면 그 사람들 즉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임기를 마친 사람들한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됐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근간의 틀이 되는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행정·입법·사법 이것이 서로의 한 축이 되어서 그렇게 헌재와 감시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사법부에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사법적 적극주의·사법적 소극주의 등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특히 인사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법률적 용어인데. 그래서 사법부가 판단할 때 이것이 사법적 소극주의에 입각을 해서 여기에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부의 방문진 이사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고유적 권한인 인사적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소위 인용을 해서 집행을 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정지. 집행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 함인경 : 정지를 하지 않는다. 

▶ 이상휘 : 그런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한 70년 만에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렇게 행정부의 행정적인 부분으로 관여하게 되면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나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1700년대 이론으로만 대두가 됐던 이권분립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제공이 될 경우 앞으로 다른 행정부의 행정적 행위도 사법부가 관여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식 선에서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도 여기에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함인경 : 또 이 가운데서 지금 이 부분 얘기 지적해 주셨는데 방문진 이사 임명을 막았잖아요. 서울 행정부 결정으로서요. 그게 서울행정법원 제12 재판부 강재원 재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까지 맡게 됐어요. 이게 방통위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당연히 냈고요. 서울행정법원은 전산을 통해서 전체 재판부가 1부에서 14부까지인데 이게 이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그런 확률이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 이상휘 :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괴담 수준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힘은 그런 괴담 수준의 선전·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밝혀드리고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행정부가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 14부로 형성이 되는데 계속해서 12부에 배당이 된다, 연속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전자 배정 방식이거든요. 랜덤으로 전자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배당이 됐다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연속 배정은 법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 연속 배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 함인경 :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이상휘 :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러면 전자 랜덤 방식이 아니고 직권 배당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배당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것도 두 번이나 사람이 배당을 시켰다고 그러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판결을 하는 사람이 또 KBS까지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판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추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랜덤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공정성 그 판결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린 최소한의 기계적 장치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사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진, 즉 특정 판사나 특정 법원이 가진 특정 판사가 가진 가치와 철학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문제가 전국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가진 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방송의 장악 또 방송의 공정·방송의 독립·자율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중대한,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판결인데 이걸 전자 랜덤이다, 직권 랜덤이다, 직권 방식의 배정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배당될 확률이 전자 랜덤 방식으로 하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 함인경 : 계산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이상휘 : 19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96분의 1이다 그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 함인경 : 사건이 사실 같은 종류 이렇게 비슷한 사건일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정을 사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부는 이거 그냥 무작위로 돌렸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은 재판부가 이런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 이상휘 : 똑같은 결과는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왜냐 그러면 판결을 냈는데 다른 판결 식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 자체가 또 이상하게 비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도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입장을 행정법원 측에서 밝혀주든지 해야 되는데 의혹이 계속 물고, 물고 늘어나가면 사법부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한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불신으로 옮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함인경 : 사실 이렇게 계속 의혹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지난 2일에 변호사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법원의 가처분소송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게 헌법상의 3법 분리 원칙 훼손 여부·정치적 편향성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 저희가 나눴던 임의 사건 배당 의혹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법조계 의견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 이상휘 : 그쪽에도 이야기를 긴급하게 그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특위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3개 단체 변호사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경제를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부터 헌법을 사랑하는 모임 등등 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그런 의견들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사법적 용어로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행정부의 아주 앞으로 행정적 행위라든가 인사적 행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사법부가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부의 위력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행정적 행위 자체가 신뢰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삼권분립의 권력분립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판결이다. 그건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직권 배당의 원칙이라든가 직권 배당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전자 배당에 대한 배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해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격앙된 어조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미디어특위 입장에서는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파적 이익을 생각을 해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파적 이익에 집착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된 어떤 오도된, 편중된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결에 대한 의문점들이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의혹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 함인경 : 사실 진짜 이번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임기가 만료한 민주당 추천 이사 우위의 방문진 체계가 어떻게 보면 기한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된 건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상휘 : 지금 어떤 형태로 인용 결정이 됐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기각 여기에 대해서 집행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 여기에 이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손해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이 항고에 대한 결정 자체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문진 이사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그런 이사들이 계속해서 임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사 지명을 해서 새로운 방송 정책으로 하고 새로운 어떤 이사진을 구성한 다음에 방송의 계획을 한다든가 등등의 일련의 행위들은 자연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 함인경 : 저희 여러 청취자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 님이 ‘의원님 불교방송 하실 때부터 애청자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 님은 ‘날카로운 말씀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말씀 주셨습니다. 

▶ 이상휘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또 한편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희가 결과를 예견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게? 

▶ 이상휘 : 이 자체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 원칙적부터 잘못된 겁니다. 탄핵이라고 그러면 헌법상에 명시가 됐습니다만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이것이 있을 때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근무한 그 근무 기일 내에 발생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됐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까요? 뭔 일을 해야 탄핵이 되고 말 것 아닙니까? 

▷ 함인경 : 예방적 탄핵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 이상휘 :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이사진 선임이라든가 방문진 이사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탄핵 사유의 자체에서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최대한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 함인경 : 길어요. 

▶ 이상휘 : 6개월까지 하면 이번 연말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탄핵에 대한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굉장히 위헌적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원활한 행정 능력,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빨리 이 부분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행정에 대한 공백,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가져가느냐? 국민들이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법률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없다.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 10월 19일인가요? 10월 17일인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일부가 끝납니다. 일부가 끝나게 되게 되면 그때 전까지, 그전까지 사실상 이것이 판결이 좀 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다시 선임을 하게 되면 그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다시 또 지연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동의 자체, 즉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여기에 지연 전술을 쓴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 자체가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늦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이 9월달 내에 빨리 마무리가 돼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송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 함인경 : 진짜 최대한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가처분 결정도 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 그렇습니다. 

▷ 함인경 : 이게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방통위 2인 체제라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사 추천을 왜 하지 않았냐 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야당 쪽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던데요. 그런데 또 여당 추천 방통위원 국회 의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갈등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 이상휘 : 그렇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일성과 정치적 이율배반의 가장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2인 체제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2인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따져야 되겠죠. 물론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 자체가 2인 체제에 대한 판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는 아니죠. 원래 방통위는 5인 체제죠. 이것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2명, 여당 추천 1명 그 다음에 야당 추천 2명 해서 5인 체제로 가는데, 2인 체제가 된 것은 야당이 그동안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야당 추천 몫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책 사유 자체가 2인 체제로 만든 귀책 사유 자체가 민주당에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적법성 그 불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송 장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인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추천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야당 몫의 두 사람 추천하고 또 우리 여당 몫의 한 사람을 동시에 추천한다 하더라도 2 대 2 구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복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 대 2 구도에서 할 수 있는 방송 정책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스톱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김태규 직무대행,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탄핵의 유효부에 대해서 시비가 있긴 합니다만 만약이 탄핵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야당이 수적 우위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 함인경 : 계속해서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검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이 됐잖아요. 

▶ 이상휘 :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무조건 탄핵을 18번인가요, 19번인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거론시킨 게. 

▷ 함인경 : 많아서 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이상휘 : 그래서 이게 탄핵 전문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명이죠. 이런 것들은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행정에 대한 공백을 심화시켜서 행정부의 무능력함을 국민에게 내보이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정국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잡아가고.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탄핵 정국을 빌드업을 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많이 보인다라고 봅니다. 

▷ 함인경 : 사실 위원장님 모셔서 저희가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 활동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 나중에 또 한 번 불러주십시오. 

▷ 함인경 :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이상휘 : 고맙습니다. 

▷ 함인경 :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