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두 회사의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