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 지사는 캠프 관계자들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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