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에 목적을 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고양이는 등록희망개체)하는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