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외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고 발생 국가와 농장, 일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14종으로 늘었고 해외 발생국 정보까지 공개되는 대상은 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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