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모 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다가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 모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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