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정된 퀴어축제 퍼레이드,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만 진행될 듯

 

대구지법 행정1부가 오늘(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집회 신고를 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맞서 축제 조직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8일 예정된 대구퀴어축제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개 차로에서만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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