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현 변호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대담 : 권오현 변호사,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권익위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던 제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서는 내부자들이 특정 언론사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고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면서 신고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계신 권오현 변호사님과 함께 관련된 쟁점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권오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권오현 :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법률단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오랜만에 뵙는데요. 

▶ 권오현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함인경 : 먼저 미디어법률단의 최근 소식을 보면요.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서 활동할 위원들 공모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지원하셨을 것 같은데, 미디어법률단 위원들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오현 : 제가 단장으로 있는데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법률단, 지금 단원들 몇몇 분 계시기는 하시지만 앞으로 미디어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부분이고. 미디어법률단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정치·사회 등 정부 여당 관련 가짜 뉴스·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이 주된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야당 등 관련 기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소당한 언론인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그리고 사이비 언론 정치 기사 등으로 가짜 뉴스 선동 때문에 피해 입으신 중소기업 혹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응 지원도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미디어법률단 위원 같은 경우에 꼭 정치적인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 입은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인 등을 돕는 지원 활동도 겸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권오현 : 아무래도 저희가 정치, 정당에 소속돼 있는 지원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는 가짜 뉴스로 피해 입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정치적인 가짜 뉴스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 함인경 : 정치적인 가짜 뉴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여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또 한편으로는 방심위 직원들의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 이에 대한 쟁점들을 변호사님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서는 방심위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외부에 유출한 이들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미디어법률단장이신 변호사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오현 : 우선 표현을 저는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민원 사주라기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가까운 부분이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제20대 대선이 22년 3월 9일날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근데 3월 6일날, 3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그리고 신학림 관련돼 있는 인터뷰 기사를 하면서 뉴스타파에서 부산 저축은행 당시 사건 무마를 하는데 박영수·윤석열 당시 검사들이 관여를 했었고 사건을 무마를 했었고 그때 천하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타주는 등 그런 기사가 나갑니다. 3월 6일날. 

▷ 함인경 : 맞아요. 기억납니다. 

▶ 권오현 : 그게 대선 직전 3일 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김만배라고 하는 분, 조우영이라 하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분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니냐.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나중에 23년 9월 7일날 뉴스타파에서 전문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전문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이게 21년도 9월 15일날 김만배랑 신학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었고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신학림 씨가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박 모 검사도 아닌 검찰 직원이고, 조우영 씨 혼자 커피 타 마셨다라고 하는. 

▷ 함인경 : 전문이? 

▶ 권오현 : 전문 내용이 3월 6일날 나왔던 내용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던 부분이 딱 사라진 채 3월 6일날 보도가 나감으로써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대장동이랑 마치 관련돼 있는 것처럼, 짜깁기 기사가 나갔던 것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언론으로서 짜깁기를 해서 사실이 왜곡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이 당시 3월 6일날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를 했던 여러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거 방심위에서 제재를 좀 해 달라라는 민원이 2023년 9월에서 10월 사이 270여 건 들어갑니다. 근데 270여 건 안에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이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다라는 내용이 서서히 23년 9월 말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9월 27일날 방심위 내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때 왜 회피 안 하냐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게 저도 방심의에 민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이메일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류희림 위원장하고 친인척 관계 그리고 지인 관계 어떻게 알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류 위원장은 당시에 제가 따로 인터뷰를 해 봤는데, 류 위원장은 당시에 내가 친인척인지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글을 듣고 있었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23년 9월달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분들이 23년 12월 23일날 국민권익위에 이게 이해 상반이 되지 않냐라고 류희림 위원장이 안건 심의하는 게.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24년 올해 7월 9일날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하고 관계가 혐의점이 오히려 명확히 인정이 안 되고 사실상 기각을 하고, 오히려 개인정보 이거 어떻게 누출이 됐어요라는 식으로 서울경찰청에 오히려 이송을 하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23년 12월 23일날 이게 신고가 되고 25일날 MBC랑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가는데, 이게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들이 관여돼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가는데, 또 신기한 거는 24년 1월 10일날 조선일보에서 이런 부분을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23년 12월여 23일날 MBC 뉴스타파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건데, 근데 친인척한테 찾아간 거는 이틀 전인 23년 12월 21일날, 22일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 함인경 : 미리 다 알았던 거네요? 

▶ 권오현 : 미리 정보가 샜다는 거죠. 누가 알려줬으며 이러한 정보는 또 어떻게 캐치를 하게 된 거냐. 이게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심위 민원 할 때는 이름·연락처·이메일 주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국가기관 혹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친인척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알려질 수도 없고 지인관계라고 하는 부분 또한 알려질 수 없을뿐더러, 김만배·신학림 이 인터뷰는 당시 대선의 마지막 쟁점 사안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견해거든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심각하다. 거기다가 이게 방심위 직원 혹은 설사 보도에 근거한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 혹은 방심위 직원이 이거를 누설했다라고 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MBC라든지 뉴스타파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친인척 혹은 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없는 내용을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예훼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최근 과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미디어법률단에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 함인경 : 설명을 들으니까 세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이름하고 전화번호·이메일 이렇게만 있는데 이렇게 다 밝혀질 거라면 누가 민원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본인들의 제보가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오현 : 기자회견,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본인들이 떳떳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기자회견 했는데 제가 좀 되게 궁금하고 왜 이분들이 굳이 발표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오히려 더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함인경 : 어떤 면에서요? 

▶ 권오현 :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려면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 함인경 : 그렇죠. 허가가 있어야 되죠. 

▶ 권오현 : 영장이 나려면 법원 또한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두 번에 걸쳐서 영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 법원 또한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영장이 나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발표했던 그 장소가 또 공교롭게도 민노총의 식구들인 기자회견장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3명 중에 한 분이 민노총 언론노조방심위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참여하신 법률지원단 명단을 또 언론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하고 최재홍 호루라기재단 소속 변호사 등등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인 거예요. 이게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했다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 통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친인척관계 혹은 지인관계라는 정보를 빼내 갔나라는 의문점이 더 드는 거죠. 

▷ 함인경 : 기자회견을 한 구성원들이? 

▶ 권오현 : 구성원 자체가. 

▷ 함인경 : 또 장소와. 

▶ 권오현 : 만약에 이게 정말 공익적인 부분이었고, 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언론인들이 자주 쓰는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런 데에서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더 드는 거죠. 

▷ 함인경 : 이것도 좀 이어서 여쭤보면 사실 일각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늦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보이고 있잖아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권오현 : 이게 사실은 권익위에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부분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월 9일날 사실상 신고에 대해서 기각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권익위조차도 이게 민원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에 가까운 부분이다. 실체관계를 양쪽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이쪽도 살펴봐야 되고 저쪽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야지. 한쪽 말만 듣고 수사를 했다가는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지금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전체적인 배경을 경위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에서도 움직이는데 사실상 지금은 민원이 불법 사찰에 가까운 그 부분을 파다 보니까 지금 류희림 위원장 피고발 사건은 수사가 더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함인경 : 또 한편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달 30일에 류 위원장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는데, 이에 여당 의원들은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요청이 정당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다. 이를 상임위가 다루는 것은 국회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 권오현 : 이게 국회법 69조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 22대 국회에서 자주 원용되는 규정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건 담당하고 있는 권한쟁의에서도 쟁점이 됐던 규정인데, 69조 6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발언·감정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의 규율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정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청문회 여는 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금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왜 하필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거를 굳이 딱 특정인을... 

▷ 함인경 : 또 왜 하필. 

▶ 권오현 : 찍어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건지 이거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이거는 수사 중인 사안인데 왜 하십니까?라는 비판을 계속 하시는 거죠. 

▷ 함인경 : 사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더 여쭤보면 민주당에서 지난 8월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또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이어서 내달 2일에도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본다는데, 이런 이유에서 민주당이 현직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한다. 이게 아직 재판 중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랑 같은 맥락일까요? 

▶ 권오현 : 저는 충분히 같은 맥락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사건 및 또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집안 사건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함인경 : 문재인 전 대통령. 

▶ 권오현 : 그렇죠. 타이이스타젯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함부로 편향적인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아마 이걸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사에 관여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좀 언론 혹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 사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이렇게 탄핵당하고 청문회에 들어서는데 법원의 판사님들이라고 안 그러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을 거다. 법원 판사 또한 이런 봉변을 당하느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해라. 혹은 민주당에 불리한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더 강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 함인경 : 사실 국회에 불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장이라든지 그런 수사관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래도 괜찮은 건가. 보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 권오현 : 수사의 내용 혹은 재판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고, 해당 사건의 사익적인 부분에서도 외부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피의 사실 공표에 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함인경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오현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지금까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계신 권오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