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없다며 불기소 권고한 '김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9/2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렸습니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열린 수심위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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