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경증·비응급 상황뿐 아니라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업무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못하게 할 경우 등도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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