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태우 대구시의원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4년 9월 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우 대구시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도록 합니다.

▷ 정시훈 앵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대구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지 살펴볼까요~

 ▶ 김태우 의원 :네. 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지역 교육시설의 금연구역이 대 폭 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경계선에서 기 존10미터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로 확대돼 금연구역은  1,331곳에서 1,813곳으로 36%증가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의원님은 지난 4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 김태우 의원 : 우선 기존 조례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담아 변경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새로 정비한 것과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 정시훈 앵커 :  금연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외장소도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고, 특정한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이 과연 흡연구역이 맞는 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구지역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우 의원 :최근 상위법이 개정되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유소 등은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조례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공원,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대구시에서도 작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구시의 금연구역은 약 8만개소 정도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해야 할 구역은 많은데, 각 구ㆍ군에 단속인원은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단속 인원 부족 문제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단속 인력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구ㆍ군의 금연지도원의 숫자라도 늘리고,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와 구ㆍ군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느껴,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흡연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은 어떠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우 의원 :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자체장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제주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구는 기존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2만 원으로 규정해 왔지만,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와 구ㆍ군은 과태료의 기준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시와 구ㆍ군의 과태료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구ㆍ군이 협력해서 지역 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통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와 구ㆍ군의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시훈 앵커 :  여전히 흡연권을 주장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태우 의원 :흡연 인구도 상당해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흡연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혐연권은 헌법 제10조 생명권에 관한 것이기에,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흡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면 법적인 측면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혐연권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흡연 인구에 대해서도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구역 확충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시훈 앵커 :  흡연인구가 줄긴했지만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고, 흡연은 다른 사람의 건강은 물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통해 하시고싶은 말씀 간단히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태우 의원 :금연정책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4.2%, 전자담배 사용률은 5.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흡연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의 유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흡연으로 인해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의 뇌는 니코틴에 매우 취약해서 미세한 양에도 과민반응을 보여 기억력 감퇴, 학습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정시훈 앵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대구시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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