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2천4백여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 1만4천341명의 83.1%인 1만1천914명에 그쳤습니다.
16.9%에 해당하는 2천42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작년 11월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으로, 17개 기관의 정원 8천942명 중 현원은 7천2명으로, 1천940명이 부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35곳은 정원 1천330명 중 현원은 1천243명으로 87명이 결원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