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를 권고한 데는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만큼 최소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최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는 각 위원이 차례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모든 위원이 자기 의견을 밝히거나 별도의 투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내긴 했지만 이들 모두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주장한 위원이 소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심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최 목사 측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고, 위원들도 제한적으로 공개된 수사 기록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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