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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