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4천여명에 6.4%만 구속...범죄 유형별 집계도 안돼
민주당 황정아 "딥페이크에도 수사당국, 여전히 경미한 판단"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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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이후 3년 7개월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4천여명에 이른데도 구속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천76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천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천52건, 올해 1∼7월 912건이었으며,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21년 천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전체 4천57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백61명, 단 6.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이 강화됐습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 강화 지적이 많다"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명확한 현황 분석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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