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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하이킥 권예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권] 올 여름은 어느해 보다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9월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전기요금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내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분산에너지법, 생소한 분들도 있을텐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권] 정확하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인데요. 일단 분산에너지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장거리 송전망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많잖아요.이런 문제와 중앙집중형 전력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MW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발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멀리 사는 주민들보다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내용도 담고 있고요.

앵커]전기요금 차등제가 주목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낼 수 있다는 건가요?

권]네,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해안가에 짓고 장거리 송배전망을 통해 먼 거리의 수요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서울에 살든 섬에 살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설비가 있고 에너지 자립도가 있는 지역은 요금을 적게 내고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한 지역에서는 요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그렇다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권] 그렇습니다. 전력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에 저렴한 전기료를 유인책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합니다.

앵커]분산에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건가요?

권] 이미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말에 통과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텁니다. 산업부는 일단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특화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만들어서 내년 중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구를 우선 지정하는 겁니까? 에너지 특화지역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는데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예산과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라는 강점이 있어 산업단지 등의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치단체들이 특화지역에 지정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탭니다.

앵커]민간이 전기도 사고 파는 시대가 되는군요.그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지정되는건가요?

권]내년 상반기 지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 뒤 내년 1분기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자치단체마다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게 앞으로는 관건이겠네요.

그런데 부지 문제도 있고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수도권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을텐데요?

권]상당수의 지자체가 에너지 설비 유치와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 깊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마포에 있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외에는 마땅한 발전소도 없고 유치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은 대전과 충북, 제주도인데요.

대전은 에너지자립율 2.9%로 제일 낮지만 다행히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의 LNG 발전소 4기를 유치했어요.

충북도 음성에 LNG발전설비 2기를 유치했는데 1기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2026년 말에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자립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앵커]지자체별로 전력자립율이 어떻게 됩니까?

권] 한국전력의 통계를 보면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자립율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과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61%, 전북은 68.7%, 제주는 79.7%의 자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8.9%, 대전 2.9%, 광주 8.4%, 충북 9.4%, 대구 15.4% 등은 전력자립율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앵커]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야 한다면 많이 내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 여름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면 지금보다 더 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권] 특히 요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클텐데요. 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공은 자치단체에게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2년여기간의 준비 기간을 준 만큼 자치단체별로 묘안을 짜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발전설비나 전력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도 앞으로는 정부나 한전이 아닌 자치단체가 일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권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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