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조정 성립은 10건 중 2건에 불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천 142건 중 474건 조정 성립

맹성규 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맹성규 의원.(사진=맹성규 의원실 제공)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부러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천 142건이었다.

조정신청 현황.(자료=맹성규 의웒실 제공)
조정신청 현황.(자료=맹성규 의웒실 제공)

LH와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등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맹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459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 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과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로 확인됐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맹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 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양자는 같은 맥락으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맹 의원은 전했습니다.

맹 의원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라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