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상담 모습.
양육비 이행상담 모습.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이 넘고 이행명령을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강화된 제재조치가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거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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