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모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20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운전 연수를 하면서 3차례에 걸쳐 허벅지를 때리거나 손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3차례의 범행 가운데 첫 번째 범행은 운전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는데 수사 결과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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