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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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매체를 사칭해 공모주를 준다며 22억 원을 챙긴 리딩방 업체 대표와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씁니다. 

서울남주지검 형사3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으로 리딩방 업체 대표와 데이터베이스 공급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정 경제 매체를 사칭한 SNS 공개 채팅방에서 수석연구원 등의 행세를 하며 매체 명의 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 34명에게 뜯어낸 22억 원은 자금 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했고, 사무실을 옮겨가며 수사를 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관리책 3명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업팀원 5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주식 리딩방 이용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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