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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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담 :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어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열어 문제 예방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하지 행정학과 교수이신 이윤호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윤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윤호 :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 함인경 :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화두인 딥페이크 범죄에 관해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딥페이크가 뭔가요?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 이윤호 : 영어 글자 그대로의 뜻이겠죠. 사실은 ‘fake라는 것은 허위, 가짜라는 뜻이고, 또 ’deep’이란 글자 그대로 기술 수준이 아주 진짜 진본에 가깝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허위로 만드는데 진짜 같은 가짜 사진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기술 수준이 발달해서 AI까지 동원한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이거는 이런 경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조차도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학기술이 범죄와 무슨 관계가 있냐. 과학기술은 범죄의 원인이기도 하고 해결책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원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왜 관련이 있는가 하면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동기가 있는 범죄자와 범행 기회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과학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앱 같은 곳에 도움을 주면, 보면 쉽게 하지만 잡힐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이 범죄와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가 이런 딥페이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진짜 영상물을 보면 정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진짜 감쪽같이? 

▶ 이윤호 : 정교합니다. 

▷ 함인경 :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딥페이크 기술 이게 제작 접근성도 좋아지고 엄청나게 발달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 이윤호 : 그렇죠. 지금 하다못해 이런 사진을 제공하면 바로 자동으로 페이크 영상,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그런 봇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딥페이크 봇링공방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 단돈 몇천 원, 1~2천 원만 주면 영상을 제작해 주기도 하는 기업체도 생길 정도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의지만 있으면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뉴스에 보시면 고등학생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과 관련된 그런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 함인경 : 그러니까요. 지금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이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이윤호 : 네 그렇습니다. 

▷ 함인경 : 또 딥페이크 관련된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조사한 85개 딥페이크 음란물 채널 영상 중에 등장인물의 53%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 이윤호 : 우선 우리나라가 보면 잠재적인 동기를 가지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올바른 성 관념이라든가 성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에 관련된 이런 부당행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죄의식도 부족한, 결여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호기심은 더 많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에 가장 민감한, 취약한 청년층이 당연히 가장 큰 호기심을 가지고 당연히 이런 범죄도 잠재적 동기를 더 많이, 더 크게 가지는 것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또한 청소년들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소비를 하는 수요는 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돈이 되고 또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영웅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이익이 되는데, 당연히 공급도 따르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경찰의 디지털 수사 능력은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법적·제도적 문제로 수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불법이지만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정도니까. 처벌되지도 않고 처벌돼도 굉장히 미약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IT 강국이라서 이용자가 가장 많고. 당연히 수요자도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딥페이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함인경 :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이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인데요. 3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고, 크게 보면 70%까지도 추정하는 자료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만들었는데 현재 500여 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피해 학교로 등록돼 있고요. 또 제보를 통해서 학교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AI 윤리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윤호 : 지금 우리가 당정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는 처벌 수준이 낮다는 단순한 논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벌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후 대응입니다. 사후 대응이란 얘기는 이미 피해는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성범죄는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고 말살, 죽어도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목숨은 되살릴 수 없듯이 회복되지 않는 피해거든요. 필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성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좋은 기기만 사 주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아이들은 그냥 100%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니까 가해자도 되기 쉽고 피해자도 되기 쉬운 거죠. 

▷ 함인경 :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 이윤호 : 그럼요. 그게 요즘 말하는 오픈소스라고 그러잖아요. 널려있는 게 오픈소스 정보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돼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예전에 n번방 같은 건 본인의 행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은 아무 짓을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니까 심각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 함인경 : 지금 이런 소식 때문에 SNS 사진을 지우거나 비공개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딥페이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게시물을 다 점검하고 얼굴이 나온 게시물은 지우거나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할까요? 

▶ 이윤호 :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운전을 하실 때 방어 운전하시는 분하고 방어 운전하지 않는 분하고 사고 당할 확률이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SNS 활동을 하시면서도 본인의 어떤 사진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니까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면 본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 함인경 :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본인의 SNS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까지 온 상황이 사실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도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AI 규제와 또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윤호 :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근데 당정에서 얘기하는 게 7년? 5년이나 7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죠? 5년 실형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사례를 보면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실제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이란 것은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려면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엄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확실하지도 신속하지도 엄중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억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형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엄중해져야 된다. 충분히 엄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충분히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 확실하다는 얘기는, 이런 딥페이크를 하면 누구나 잡혀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을 빨리 받는다. 처벌 굉장히 세더라.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 제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 함인경 : 사실 이게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5년 이하가 사실 결코 가벼운 건 아닌데, 이게 실제 법정에서 선고를 내릴 때는 그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 이윤호 : 그렇죠. 

▷ 함인경 : 그러다 보니까 초범이고 반성한다 이러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이윤호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법 감정하고 법기술자들의 법 해석하고 사이에는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벌이란 그렇잖아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그게 사법 정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라는 것은 가해자의 기준에서 본 죄가 아니라 피해자,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가 죄에 상응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피해자의 눈에서 피해가 돼야 되는데, 가해자의 눈에서는 죄를 중심으로 형벌 정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죄에 상응한 정도의 처벌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 기준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충분히 그런 갭을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는 인식하고, 가해자도 딥페이크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런 범죄 심각성을 쉽게 빨리 깨우치게 되겠죠. 

▷ 함인경 :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보면 유포와 더불어서 단순 소지, 그리고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 영상은 이런 경우 처벌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호 :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류의 범죄가 빈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딥페이크 동영상이나 영상을 사실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딥페이크 범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작하고 유포하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시청하고 소지하는 소비자도 그에 준한 정도로 엄벌을 가해야만이 딥페이크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함인경 : 이게 현재 경찰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텔레그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가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위장 수사를 허용했는데 성인에 대해서도 이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제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윤호 : 우선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텔레그램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죠. 해외에 근거한 회사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작동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려면 해당 국가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되는데,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익명성이나 보안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성장해 온 회사인데 자발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기록적으로도 다른 외국계 회사는 우리 정부 수사에 협조하고 정보 제공한 경우가 수천에서 수만 건인데, 텔레그램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이 텔레그램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강제 수사가.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국제적 형사 공조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유사한 것이 인터폴이라고 있습니다만 인터폴은 임의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만 되지 협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인터폴을 사실은 강제 규정으로 격상시키든지 아니면 유로폴처럼 새로운 어떤 국제경찰기구를 만들든지, 형사 경찰기구를 만들든지 강제 규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국가 간 러시아면 러시아,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우리나라가 국가 간에 개별적인 형사 공조 협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프랑스에서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줬어요. 바로 인스타그램의 CEO를 바꿨잖아요. 

▷ 함인경 : 예 두로프, 텔레그램 CEO. 

▶ 이윤호 : 텔레그램. 구속할 구속 여부를 지금 결정한다고, 기소 여부를. 그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자는 거죠. 공범이잖아요. 

▷ 함인경 :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 이윤호 : 그런 정도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 수사가 두 번째가 경찰의 수사 기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치외법권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위장 수사고 더 나아간 것이 함정수사인데, 함정수사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위장 수사라도 허용하자. 위장 수사가 허용된 것이 한 1년 전인가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이 지금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분 없이 사이버 범죄라든가 조직 범죄·마약 범죄 모든 성범죄에는 물론이고 이런 것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 함인경 : 진짜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이 조금 바뀌고 법안이 바뀌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유가 범죄 공간인 텔레그램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그러한 점과 그 다음에 수사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는다. 그런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고서도 앞으로는 정말로 플랫폼 협조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국에서 주도하는 그런 형사 공조 협약 이런 게 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 이윤호 :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나라의 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국제적인 지위가 이제 상당히 높아진 이상 우리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도 우리가 법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만든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외국 기업까지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책임을 묻겠다. 

▷ 함인경 :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 이윤호 : 그런 조치가 전향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또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딥페이크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도 있거든요. 이게 촉법소년 기준 논쟁은 꽤 오래된 이슈인데,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윤호 :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이란 기준을 단순한 나이로만 구분해요, 숫자로만요. 그런데 12살이라고 다 같은 12살이 아니잖아요. 14살이라고 해서 다 같은 14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4살 범죄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14살이면 만으로 14살이면 우리 나이 16까지도 될 수 있고 또는 중학생까지도 가능한 나이잖아요. 중학생이면 신체적으로 다 성장했고요.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년으로만 생각해야 될까? 또 12살도 14살이면 중학생일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까지 가능한데 이 아이들이 뭘 모를까요? 알죠. 숫자라는 나이만 가지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나이를 좀 낮추자. 이제는 아이들이 조숙하고 그러니까. 12살에서 10살로 낮추자. 좋습니다. 그러면 10살부터 우리 촉법소년 얘기한다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라는 예외의 기준이라도 두자는 거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2살이라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폐지가 안 됐죠.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UN에서는 실제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든요. 

▷ 함인경 : 집행을 안 하니까요. 

▶ 이윤호 : 그런데 사형해서는 안 된다고 형법에 못박고 있는 것하고, 사형이 살아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하고 범죄자가 느끼는 심리가 같을까요? 

▷ 함인경 : 다를 것 같아요. 

▶ 이윤호 : 다르죠. 이런 것도 저는 그래서 촉법소년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영악해서 나 촉법 지나지 않았어. 마음대로 해. 이런 정도의 아이들한테 과연 나이 몇 살 한두 살 낮추는 것만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유예를 두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억제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함인경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윤호 : 수고하십시오. 

▷ 함인경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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