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2부 - 화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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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송영훈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신 송영훈 변호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함인경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지웅 :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 함인경 : 이렇게 대변인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는지요. 

▶ 송영훈 : 그러게 말입니다. 빨리 붙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 함인경 : 제 탓입니다. 먼저 어제 국회 본회의 결과에 대한 말씀부터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따서 오랫동안, 6년이죠.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마침내 여야 합의가 적용돼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 법안이 추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정지웅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9년 사망한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민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1004조의 2에 상속권 상실 선고 이렇게 해가지고 1항에 보면 미리 유언으로 자기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를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언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유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로 한정하고 또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이 선고가 확정이 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의미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게 구하라 씨 모친이 9살 때 구하라 씨 버리고 간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갖는 건 너무 부당한 거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유기나 학대의 경우에도 상속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일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날짜가 2024년 4월 25일부터인데 바로 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날짜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 20대 국회 막판, 21대 국회 막판에 계속 입법이 무산이 됐었죠. 늦게나마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된 점 참 다행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특히나 협치가 복원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민법 개정안 또 전세사기특별법, 우리가 조금 뒤에 이야기할 간호사법까지. 협치가 복원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구하라법 자체는 상속에 관한 법 감정 내지는 어떤 상속 정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앞으로 판례로 좀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에 대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은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다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 정지웅 : 오늘 아침이 특별한 아침이잖아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잘 돼셔가지고 또 시간이 좀 안 맞으셔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화쟁토론이고 이런데 오늘 또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돼서 이렇게 민생의 어떤 어려움을 하는 부분이 참 오늘 아침은 그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국회가 간만에 서로 박수도 치고, 고성도 안 지르고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더라고요. 

▷ 함인경 : 간호법 이야기도 해 보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의사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의료 현장 갈등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송영훈 : 그런데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진료보조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16,000명 정도 있는 걸로 추산되지 않습니까? 이 간호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PA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빨리 법으로 정리해서 제도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2023년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던 법안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도 빠졌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 함인경 : 뺐고. 

▶ 송영훈 : 그렇죠? 그 다음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야당의 안을 대폭 받아들여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법률에 명문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재의 요구했던 다섯 가지 이유들을 보면 거기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이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그러게요. 

▶ 정지웅 : 이게 PA, 사실은 이 PA 사건을 제가 이전에 변론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조사를 어디 가서 받았냐면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 보니까 엄중하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PA가 Physician Assistant 해가지고 저기 의료 사각지대 지방에 이런 데 가 보면 의사가 없는, 많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군 복무 대신해서 거기 응급실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PA라는 분들이 봉합도 해 주고 부목도 대주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의료법 위반으로 걸면 다 걸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합법화해 줬다는 데 지금 의미가 있고요. 지금 당장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병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야도 합의에 의해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거는 용산에서는 의사 정원을 2천 명으로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사를 증원을 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간호사 PA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약간 미봉책으로 이거를 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 아까 전에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올해는 또 국민의힘에서 발의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국가의 의료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컨트롤타워나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 송영훈 : 근데 재의 요구가 된 다음에 여야가 논의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더 좋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 첫 협치 사례로 통과시켰던 이태원특별법. 그것도 한번 재의 요구돼서 내려왔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역시나 한번 재의 요구됐었던 겁니다. 그 재의 요구된 이후에 제정된 법안들이 많이 문제점들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함인경 : 참 이런 게 국회의 일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호법은 통과가 됐지만 의료대란 사실 계속되고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 와중에 여야정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한번 거부를 했고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송영훈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되면서 이것을 당정 갈등이나 충돌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료 현안에 있어서 최선의 해법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각론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대통령과 여당 간에. 언제나 각론에 대해서까지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의료 현안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 우리 불교방송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지금 외상 환자를 안 받아요. 응급실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이틀, 48시간을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 함인경 :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 송영훈 : 그러면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면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됐든 공적인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갈등을 하거나 충돌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최선의 해법인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지웅 : 한동훈 대표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제가 신문 보다가 아침에 적어왔는데 한 대표는 의료 공백 장기화의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 누구인지 대충 몇 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내가 내린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센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굳이 정부하고, 용산하고 이런 파열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싶겠습니까?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요지부동이고 마땅한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석 연휴에 또 의료대란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동훈 대표께서도 어쨌든 VIP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용산에서의 반응은 이런 건 아예 지금 말도 못 붙인다 약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지운 감독 옛날에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모욕감을 주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7개월이 됐는데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것들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로서의 앞으로 미래의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 꿈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결국은 용산에서 제일 위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조금 유연해지셔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는 의료 개혁의 대의와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료 개혁의 대의와 목적이 오히려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연착륙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혹시라도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더 오래 살자고 이 의료 개혁을 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공고하게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뒷받침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 정지웅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에 바람이 엄청 많잖아요. 제주도에 태풍도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담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 함인경 : 낮아서? 

▶ 정지웅 : 제주도 돌담은 보면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걸 봐도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작은 생선을 굽는데 이게 잘 살펴보고 잘 안 뒤집으면 금세 탑니다. 지금 타고 있어요. 생선이. 그러니까 빨리 좀 정책 변화를 하라고 충정으로 말씀드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함인경 : 아까 1부에서 이양수 의원님이 나오셨었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사실 의료대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정원을 늘리자는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표를 또 얻어야 되니까 물러났다가.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또 만약에 어떤 새로운 대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물러서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조금 뭔가 국회가 아까 서로 합치하는 그런 모습대로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 송영훈 :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로 일단 의료 공백은 해소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 개혁의 대의와 목적은 살려야 돼요. 우리는 미래에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제 위에서 이 의료 개혁을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의와 목적은 살려가야 되고. 세 번째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돼도 곤란해요.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입시 절차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만 충족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의료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안이 나온 것이고. 물론 이것이 가장 좋은 안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고집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도 더 좋은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 함인경 : 진짜 여야정이 좀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고가면서 제대로 된 안을 이번에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웅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용산 있잖아요.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요새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부 처음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용산을 뭐로 네이밍해서 발표했는지 아세요? 

▷ 함인경 : 뭐였더라요? 

▶ 정지웅 : 국민의집이었어요. 국민의집. 국민의집이 뭐냐면 북유럽에 어떤 국가가 있는데, 거기 한 수상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런 곳이거든요. 처음에 용산이 정말 처음에 국민의집으로 네이밍 했을 때에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 함인경 : 한편 또 지금 야당 행보를 살펴보면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역사 인식과 그리고 친일 키워드를 두고 계속해서 정부와 여당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괴담 선동 정치하지 말라라면서 맞서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하다 독도 지우기까지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키워드가 계속 테이블에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송영훈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도둑이 제 발 저리다 못해서 거꾸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격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들게 된 촉발되게 된 계기는 후쿠시마 1주년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1주년이 됐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해수 등등 해서 5만 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함인경 : 5만 번이요? 

▶ 송영훈 : 1조 6천억 원 정도 후속 대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9.8%는 방사능 검출이 안 되고 0.2%만 나왔는데 그것도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7개월 뒷면 우리 앞바다에 도달한다 하면서 큰일 날 것처럼 작년에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음모론 내지는 괴담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을 바꿔서 아니 7개월이 아니고 4년~5년, 길게는 1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알프스라고 그러죠. 다종 핵 제거 장치가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걸러지지 않은 핵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1년가량 방류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처럼 최대 10년이 걸리면 지금 13년 지났잖아요. 우리 앞바다에 다 오고도 남았죠. 그런데 방사능이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지금 비전문가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일관되게 지론으로 말씀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공격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오히려 더 센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드는 거예요. 독도 지우기니 등등 해서.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은 팩트에 부합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일본 없으면 정치를 못 하는 구나라는 생각마저 드실 것이다입니다. 

▶ 정지웅 : 민주당이 반일 민주당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함인경 : 뭐라고 하셨나요? 

▶ 정지웅 : 이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제시대에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을사늑약은 원초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님이 너무나 당당하신 표정으로 청문회에서 우리가 나라를 다 뺏겼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홍준표 대표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절친이라고 하는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한테 물건을 뺏겼다고 그 소유권을 잃게 되냐. 이 말로 메시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을사늑약 조약 자체가 무효면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닌 거고요. 전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null and void, 무효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시려는 분이 그 당시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 함인경 : 아침저널 2부 순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아까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이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라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저희 BBS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 송영훈 :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일단 2부 순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 감사합니다. 

▷ 함인경 :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합니다. 3부 앞에서는 화쟁토론 계속됐는데요. 정지웅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저희가 3부 앞부분을 변호사님하고 저와 둘이서만 진행할 거라서요. 이번에는 정치적 논쟁거리보다는 해결책이 필요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 사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정부 각 부처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방심위는 텔레그램을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가 되는 영상물에 신속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어떤 대응책 또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지웅 :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에 53%가 한국 사람입니다. 

▷ 함인경 : 그래요? 

▶ 정지웅 : 20%가 지금 미국이고요. 3위가 일본인데 10%예요. 이게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딥페이크 범죄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요. 

▷ 함인경 : 그렇네요. 

▶ 정지웅 : 이게 지금 아까 전에 텔레그램 말씀하셨는데 또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 검찰이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구금했어요. 체포했어요. 사유가 뭐냐면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서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지금 이러한 딥페이크라는 이런 AI, 생성형 AI 기술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서 이게 진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기술이 지금 발달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법과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달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이 너무 가볍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중앙지검에서 검사랑 한번 둘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뭘 토론을 했냐면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최하층인 사람들이 거기에 가해자로 체포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강하고 엄한 처벌이 아닌가요?라고 제가 검사한테 물음을 제기했을 때 그 중앙지검 검사가 저한테 해 준 말이 있어요. 범죄의 기회비용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말 패가망신할 정도로 아주 강한 처벌이 갔을 때는 이런 행위가 근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페이크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 피해를. 그리고 이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라는 행위를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걸로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패가망신할 정도로. 

▷ 함인경 : 강한 처벌? 

▶ 정지웅 : 강한 처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학생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조직을 또 구성하고 있고, 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및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방통위 같은 경우도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고. 경찰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대화방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태가 지금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다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내놓은 분석 보고서가 지난해 7월~8월 사이에 전 세계 85개국을 분석한 결과거든요. 이미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미리 한 것도 없었다는 거죠. 국회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를 미리 강화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텔레그램이라는 건 말하자면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이런 건데, 굉장히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보안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텔레그램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장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활용됐던 이런 자료들을 지금 이 사람이 프랑스 사법당국에 신변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해 사례나 텔레그램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묵인하거나 방치해 놨다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찰이나 이런 사법당국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포돼 있는 프랑스 파리 검찰청에다가 이 자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경영진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뭔가 변화를 할 건데, 우리나라 방심위에서 텔레그램하고 협의체 구성하자고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안성을 핵심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리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 함인경 : 사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겠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수사 공조가 어느 부분 정도 이루어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이 강점이잖아요. 그런 점으로 범죄에 악용이 됐는데 이게 수사는 또 더 어렵잖아요. 

▶ 정지웅 : 맞습니다. 

▷ 함인경 : 그래서 전문가들이 원래는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에만 위장 수사를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성인까지 확대해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지웅 : 위장 수사든 뭐든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암세포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이 문제 자체는 글로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결국 SNS나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고 금방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나 공동 대응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AI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어떤 인류가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에 국제 공조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지금 피해자가 전 세계 피해자의 53%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주도적으로 나서도 이제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생한 이 피해 사례는 프랑스에 일단 공유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에 있어서의 공조 이런 것을 지금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과 같은 이런 플랫폼이 지금 보안이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이 자국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외신에 나온 것을 번역을 해 본 건데요. 독일의 텔레그램이 어떤 혐오 관련 법을 위반한 이런 플랫폼 채널에 대해서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그거를 공유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텔레그램 어떤 집행부나 그 회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정도로 나라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국제적 협력이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이 발달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도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또 막기 위한 기술을 또 발달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나 다른 우리 플랫폼에 이런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물이 올라왔을 때 그걸 사전에 기술적으로 빨리 걸러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이게 빨리빨리 삭제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 함인경 : 아까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비판도 많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외양간 정말 확실하게 고쳤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근절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웅 변호사님과 함께 한 화쟁토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정지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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