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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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

■ 대담 : 오지은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 현장도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자리에서 관련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간호사 출신 변호사이신 법률사무소 선의의 대표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를 모시고 현재 간호계의 고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해결점은 없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오지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지은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인경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의료계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민노총 산하의 전국 보건의료 노조가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이 더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먼저 지금 보건의료 노조와 각 병원 입장이 각각 어떤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오지은 : 일단 노조 측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발생된 지금 상황들, 현장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병원들이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셨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일단 환자가 없으니까요. 강제로 연차 휴가를 쓰게 한다거나 무급 휴가·무급 휴직 또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출근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일이 없으니 오늘은 쉬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또 부서 이동을 해서 해 보지 않은 일이나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이익에도 일단은 현장에 남아서 버텨온 시간이 6개월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있어서 더 이상은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의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이고. 근데 거기에서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결국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라고 하는 PA 간호사 업무를 하면서 버텨온 것이고요. 또 몇 배로 늘어난 노동 강도 때문에 번아웃이 되기도 하는 등 이제 더는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병원들의 경영난 호소로 인해서 시작된 임금 체불이나 구조조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병원들은 처음에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 시작하셨고요. 그 자리를 메우던 교수님들까지 번아웃 등으로 자리를 떠나셨고. 또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환자 수가 감소된 걸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각한 정도인데요. 채용을 했어야 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채용을 하지 않거나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병원 자체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함인경 : 사실 변호사님께서 간호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서울대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신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신 만큼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 상황에 누구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금 해 주신 말씀들이 정말 하나하나 얼마나 위태롭고 또 열악한 환경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 노조의 구성원 70%가 간호사라고 하고요. 또 한편 노조에 소속된 사업장도 61개라고 하던데 앞으로 그 노조 인원들이 파업으로 현장에서 다 빠지게 된다면 정말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지은 : 일단 의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엉겁결에 정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의사 업무 일부를 각 의료 기관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간호사에게 맡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스스로 제일 불안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적으로는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해 줄 오더 권한이 있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러한 의료 행위들을 어떻게든 대신해서 맡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지위적인 불안감들이 혼동이 돼서 일단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파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파업, 예고하신 대로 파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며칠 전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응급실 뺑뺑이 당하셨다고 인터뷰하시던데요.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병원이 있다고, 침대 갖다 놓는다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결국 인력을 갈아서, 인력을 통해서만 실현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 의료 붕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저는 하는 업무 때문에 의료 사고 상황을 많이 접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덜 드물게 발생하지는 않을까.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근데 진짜 의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면서 진짜 번아웃 상태까지 되면서 이렇게 버텨주신 건데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 이 상황을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노조는 또 파업은 파업이지만 그래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간호업계에 비난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지은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킨 게 간호사였습니다만, 지금의 파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의 파업과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적 테두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계속 지키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일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사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의사 중심 시스템에서 의사가 없는 상황을 과연 의사 이외의 인력들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의사가 없이 또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6개월 정도 끌어왔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지금 정부에서도 파업 상황에 대비해서 필수 유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파업만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정부 차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 오지은 : 네. 사실 의료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나 침상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요. 필수 유지 업무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말씀 자체를 당연히 믿지만, 그것만으로 피해나 불편 상황이 없을 것이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소방관들이 국회에서 또 인터뷰하셨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길에서 환자들이 죽는다라는 상황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될 정도로 거기에서 사람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실 정도가 되었다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은 정부에서 모른 척하실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까지의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파업을 하겠다는 건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에 불편 또는 그것이 불법일 수도 있고요. 불운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망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뼈아프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곳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이 왔다가 누군가는 죽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버티던 사람들마저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건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갔던 사람들이 사회의 시스템에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이 불신이 얼마 정도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비용으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접근하시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함인경 : 이번 파업의 원인 중 하나로 또 포함돼 있는 게 간호법 이슈잖아요. 지금 여야 이견으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먼저 PA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같아요. 

▶ 오지은 :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PA, 진료지원 전담 또는 어딘가는 또 다른 용어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현재는 어느 법에도 없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PA 간호사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는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도 제가 사건 소송 중에도 법원이나 병원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물어보지만, 물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없다라고 표현되는 인력들입니다. 

▷ 함인경 : 그렇군요. 

▶ 오지은 :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으니까 하는 모든 일은 기록에 남아서도 안 되고요. 그들이 어떤 규모로 어떤 일을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가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의사가 부족해서 또는 절대적인 수 부족, 내지는 병원장이 의사를 뽑지 않아서. 의사만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인력, 주로 간호사에게 시키게 되고요. 그들을 주로 말씀하신 진료지원 또는 PA 간호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 함인경 :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앞서 여야에서 원래는 비쟁점 법안으로 이게 논의됐던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가요? 

▶ 오지은 : 아마도 여야 모두가 이 간호법이나 간호사의 업무 자체를 실질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PA는 이제까지 그림자 노동을 하는 불법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 대란 상황에서 의사가 없는 현장에 정부가 합법화하듯이 끌어내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숙고나 대책 마련 등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PA 간호사가 거의 대부분 간호사인 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사 일을 한, 그래서 병원으로 하여금 사실 이건 법적으로 사기 행위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인 척하고 일을 하고 환자로부터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행위이니까요. 이런 행위를 도운 사람들이 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사람들 대신에 사실 법적으로 의료법에는 전문 간호사라는 정규 과정을 거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쉽게 고용할 수 있는 PA, 그림자 노동을 시키는 방식을 선택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정부 누구도 이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합법화할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자기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함인경 : 그럼 전문 간호사와 그 다음에 전담 간호사·PA 간호사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야에서 사실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게 PA 간호사에 대한 범위,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오지은 : 그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시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고민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 함인경 : 그래서 그런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또 현장 의견을 추가로 듣고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상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PA 간호사 활동에 대한 지적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사례들이 문제가 됐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 오지은 :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직접 봤다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오더를 내고 검사도 하고 투약도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지금과 같은 상황 의사가 없어서 PA 간호사만 만나게 되면 PA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의사로부터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대개 이런 식이니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의사를 부르면 된다라고 교육을, 지시를 받아오는 것이죠. 의사가 병원 내에 어딘가에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없는 상황이면 지금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가 처방을 내고 그 처방에 따른 의료 수행을 간호사가 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환자는 이 책임을 간호사에게 물어도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뜨는 상황이고요. 의료법상 의료인을 5명으로 지정하고 간호사가 다른 의료인들과 다르게 업무 범위를 규정받는 이유는 교육 과정과 업무의 범위, 행위의 정도, 그에 따른 책임, 개선 상황에 대한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그 위험을 오롯이 환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함인경 : 말씀하신 것처럼 PA 간호사 법제화에 관한 문제 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건가요? 

▶ 오지은 :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간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재심의가 되기, 재심의 요구가 되기 전에요. 반대가 좀 있었는데요. 22대 국회 들어오면서는 발의된 간호와 관련된 법들을 보니 여야 모두가 명시적으로 자격 인정 범위를 넓히도록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내신 법안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에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요. 즉 대학교 졸업자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자에게도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내신 안에는 여기서 더해서 여기서 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응시 자격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인정하도록. 

▷ 함인경 : 더 넓게 인정한 거네요? 

▶ 오지은 : 범위를 더 넓힌 거라서요. 기본적인 방향은 같고 세부적인 사안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인경 :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 오지은 : 저는... 

▷ 함인경 :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 오지은 : 어려운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당 안을 찬성하는데요. 여당 안에 전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위 법령에 따른 내용에 관한 논의까지 숙고가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여당 안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 함인경 : 또 한편으로는 어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달라면서 이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서 간호법 제정에도 강하게 반발을 해 왔잖아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지은 : 이 부분이야말로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간호법을 이렇게 작년에는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붙여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셨었죠. 올해는 의대 증원이고요. 간호법은 다른 이슈와 막 끼워서 정치 싸움의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사실 간호법은 의료법상 의료인 5인 중에서 유일하게 어디 가서든 직원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 보자.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간호 현장에 있어서 업무 범위가 정리가 되고, 그로 인한 책임이 정리가 돼서 환자들도 안전하고 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간호 인력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넓은 곳을 향하는 법이었는데요. 작년에 재심의를 요구했었지만 올해는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여야·정부까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계신 이 상황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이런 의료대란 상황이었다면 재심의 요구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이미 여야 숙고한 과정으로 인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상황에서 간호법이 과연 왜 필요하고 왜 발의되었으며 통과됐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어떤 게 달라져서 여야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법에 없는 PA라는 사람들에게까지 의사 업무를 맡기려고 존재를 부각시키시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 함인경 :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던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오지은 : 간협은 이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내용 등을 작년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숙고 과정 끝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의료대란 상황이 올 줄 몰랐었기 때문인지 정치권과 정부 모두 외면하셨었죠. 모든 간호사들을 대표해야 되는 대한간협이 작년에는 통과된 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하위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을 대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이고요. 작년에 간호법 재심의 요구 이후에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PA 간호사들을 보호해 달라고 준법투쟁까지 하고 부랴부랴 목소리를 내고 하셨었는데요. 이제서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업무들을 법에도 없지만 일단은 맡아달라고 간호사를 갖다 쓰시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과연 대한간호협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게 바로 유구무언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다만 지금 이 발언은 제가 대한간협의 대표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간호법 간호 현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들 내지는 그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을 전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9일이죠. 이게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각 병원도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 국회에서는 전날인 28일 상임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법을 심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여야에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면 예정된 파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 오지은 :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믿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금 안 듣는다면 누구의 목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을지. 지금 이 상황은 10년을 앞서갈 수 있을지, 10년을 더 퇴보할지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의사가 환자를 떠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해 본 적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극적 타결이 있다면 당연히 이 힘든 노조, 파업을 결정하였던 노조도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함인경 : 그런데 또 예고한 대로 이달 말부터 만약에 파업이 진행된다면 9월 추석 연휴 기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사 파업과 더불어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정말로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급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지은 : 의료 현장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날 것 그대로의 현장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죽어 나가는 것이 그래프로, 소리로,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껴지는 곳인데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기대하고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어 나가거나 발길을 돌려야 한다면 그 신뢰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데 무지막지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그 의료 시스템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들을 위해서 그 환자들이 언제든 우리 가족,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휴일에 의사가 없는 상황들에 의료사고가 정말 많이 나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도움을 바라고 갔지만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기대하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국민들이 양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부 누구 하나 쉽게 해결책을 꺼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너무 험한 말씀이나 또 폭력적인 상황으로 의료 사건 외에도 부수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들 조심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함인경 :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선의의 대표변호사이신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지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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