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산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등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사와 의약품, 보험중개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건설업체의 상당수는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약품 업체 등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나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사적비용을 대납하거나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가구나 물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에게 전달하고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당사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리베이트 탈세자를 철저하게 검증해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고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빠짐없이 조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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