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의 주요 이슈와 판결을 풀어드리는 시간 서초동 언박싱 이 시간 법조를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리포터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어떤 건가요?

 

< 리포터 >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활동인 딥러닝하고 거짓을 의미하는 페이크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지인이나 SNS 이용자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고 편집해서 만든 영상물을 유통하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 대한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 앵커 >

한마디로 가짜 영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음란 합성 영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격 살인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 범죄는 우리나라에 유독 더 심한 것 같은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이 지난주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까?

 

< 리포터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건의 공범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 씨 등과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수백 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면서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항소한 상태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디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주범도 서울대 출신이고 판사도 서울대 출신이라서 혹시 판결이 가벼운 게 아니냐 이건 그냥 제 얘기인데 사회적으로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 사건인데 처벌 수위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 리포터 >

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마련한 처벌법이 디페이크 처벌법인데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또 실제 법정에서는 초범이거나 나이, 또 반성문 제출 여부 등에 따라서 또 형이 감소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형이 더 낮아지는 거죠. 때문에 이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부터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목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처벌 수위 높인다고 범죄가 이제 뿌리 뽑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양형은 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까?

 

< 리포터 >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이를 규탄하는 여성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강나현 서울 여성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회 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정말 말 그대로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했던 공간과 SNS 공간에서 나도 모르게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이 환멸이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취재 보도하는 기자들을 조롱하는 대화방이나 또 가해 경험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인격 살인이라는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영상물이 유포되거나 관련 활동을 접하게 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써야겠는데요. 현재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줄여서 디성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지원 상담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번호 02에 735에 8994번 이라고 하고요. 온라인 게시판은 ‘d4u.stop.or.kr’입니다. 

 

< 앵커 >

다음 두 번째 언박싱 주제가 어떤 거죠?

 

 

< 리포터 >

기후위기 방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 앵커 >

지금 탄소 배출 이걸 줄여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뜻인가요? 어디 헌법에 어긋나는 게 있었습니까?

 

< 리포터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 2월 26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개정 입법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3월에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4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헌재가 이제 개정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부실하다는 얘기인데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1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리포터 >

정부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30년까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인데 이 탄소를 2050년까지 재료로 한다는 목표치를 정해놨는데 이 탄소중립법이 탄소 감축 목표치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31년부터 49년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동안 안 정해놨어요?

 

< 리포터 >

안 정했습니다. 

 

< 앵커 >

이번 헌법소원에는 그런데 영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죠?

 

< 리포터 >

기후위기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이 가장 중대한 문제일 텐데요. 때문에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시민 등 각계 각층이 모두 4건의 기후위기 관련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행동 소송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1건씩 소송이 진행이 돼서 헌재가 지난 2월에 모두 병합을 했고요. 그래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었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판결한 겁니다.

 

< 앵커 >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극복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번 소송이 처음으로 나온 기후 소송 판결이라면서요?

 

< 리포터 >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은 판결이지만 아시아로서는 첫 판결이었고요. 현재 대만과 일본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아쉬움도 있다면서요? 

 

< 리포터 >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앞서 말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과 관련 계획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했었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도 2030년 목표가 최선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후 소송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이 이게 2030년 목표가 최선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과학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면 2030년 목표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 리포터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