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개선사항 본격 시행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 상향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올라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인해 약 2천 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10월 1일부터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금과 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