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사진=연합뉴스)
배달 라이더.(사진=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천 360원에 해당해 기존 천 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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