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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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지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 방송 :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함인경 변호사
▷ 함인경 : 아침저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재가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안도 마련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계속되는 전세 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의 공통센터장이신 권지웅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권지웅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권지웅 : 안녕하세요?
▷ 함인경 : 잘 지내셨습니까?
▶ 권지웅 :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고충접수센터는 현 직함은 아니고 전 직함입니다.
▷ 함인경 : 그렇군요.
▶ 권지웅 : 현재는 경기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함인경 : 네. 진짜 예전에 비대위원 하실 때 방송에서 한번 뵈었었는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또 이전에는 그때 청년 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만드셔서 오랫동안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이란 이름이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귀엽게도 들리지만 민달팽이라는 게 사실 달팽이집이 없어서 불안한 그런 존재잖아요. 센터장님 소개도 한번 해 주실 겸 또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지웅 : 저는 2010년도에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자취나 하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자는 운동을 민달팽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 함인경 : 학교에서부터요.
▶ 권지웅 : 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을 2011년도에 만들고 그때부터 그와 관련된 활동을 쭉 이어오다가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 아니면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해 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 함인경 :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같은 일, 같은 맥락으로 활동을 해 오신 거네요.
▶ 권지웅 : 그렇죠. 그때그때 조금씩은 달라도 골조로는 빌려 쓰는 사람들이 덜 모욕받거나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이게 지금은 현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역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거죠?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을 맡으셨었고, 지금은 또 지역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전세 사기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신 건데 이게 어떤 계기가 또 있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 권지웅 : 개인적인 계기는 사실은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관악 신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이, 제 또래의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벌써 11년 전에 딱 전세 사기 최근에 말해지는 전세 사기랑 똑같은 유형으로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 전액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를 좀 풀어야겠다고 계속 생각해 오고 노력해 왔는데 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부채감? 잘 풀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고.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작년 2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근데 거기 오셨던 피해자분들이 당시에만 해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연락하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도 잘 안 들어줄 때여서 피해자분들이 민주당이 좀 그 역할을 해 주면 안 되냐. 지역위원회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피해자분들도 연결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고민하게 됐고, 그날이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했던 날입니다.
▷ 함인경 : 그날이군요.
▶ 권지웅 : 공교롭게도 그날 그 사실을 알게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함인경 : 그동안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상담과 또 해결책 고민을 함께 하셨을 텐데 몇 가지 인상 깊은 혹은 어려웠던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 권지웅 : 사실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 없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주거할 공간도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버티고 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 사실 부산에서 그 피해를 입었던 20대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이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 관련한 것들을 구제받기 위해서 계속 그걸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도 계속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 함인경 : 그럴 수밖에 없죠.
▶ 권지웅 : 몇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미안해서 결국 그걸 그만두고. 그런데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의 진로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 없는 일로 자신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정된 피해자만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 피해자분들 만난 게 기억이 나요.
▷ 함인경 : 외국인이요.
▶ 권지웅 : 경기 안성에서 만난 고려인분들이신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18년째 일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은 4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그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그래도 18년 동안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함께 사셨다고 하면 거의 우리랑 함께 사는 국민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박탈감, 억울함 이런 것들을 느낀 사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 함인경 : 저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고, 해결이 정말 어려울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전세 사기 구조의 문제 사실 많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전세 사기가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한참 전부터 문제였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대책 마련에 일부 나섰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막기가 참 힘든 것 같거든요.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던 전세사기특별법안도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보십니까?
▶ 권지웅 : 일단 피해가 발생했었을 초기에는 이 문제는 그냥 개인의 문제다라고 여겨져서 피해 구제와 관련된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목소리를 내시니까 긴급 경매 유예라든지. 당장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냈는데 근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대출을 못 갚고. 그러니까 은행이 경매를 넘기고 본인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경매 유예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약간의 주거 안정에 어떤 임시적 조치 이런 것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퇴거하셔야 될 분들에게는 긴급 지원 주택이라고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간 2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출받았던 금액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고, 대출. 그런 것들은 이루어졌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조금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 정도에 지나지 않지 피해를 구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했던 피해를.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일부라도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이 되게 진전된 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함인경 :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 달 말에 여야의 합의 끝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또 이후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경우는 어떤 점들을 핵심 사안으로 봐야 할지.
▶ 권지웅 : 일단 이번 특별법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더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주택이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2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런데 LH가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경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아니라 만약에 1억 3천이 사게 됐다라고 하면, 이 물권은 원래 2억짜리이기 때문에 1억 3천에 샀지만 2억 원짜리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차액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차액이 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부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고, 하나 더 내용이 있다면 경매 차액이라고 하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매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는 똑같이 발생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차액이 있든 없든 공공임대주택을 10년 동안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피해액만큼. 예를 들어 피해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까지는 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안이 이번 특별법의 주요안입니다.
▷ 함인경 : 사실 센터장님께서 어려운 개념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좀 가는데요. 당초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핵심이 바로' 선구제 후회수'였잖아요. 이 내용은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빠지게 된 건데, 그 선구제 후회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지웅 :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안을 조금 수정한 안입니다. 정부 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인데 근데 이 안이 통과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재정 지원이 어떤 원칙으로 제공되는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이 주장했던 안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회수 후구상권 청구의 핵심은 피해가 큰 사람에게 지원을 더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적은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더 구제해 주기는 어렵다는 게 골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 함인경 :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 권지웅 : 예를 들면 이런 구분이었습니다. 보증금 중에서 70% 이상을 잃어버린 분에게는 얼마라도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자. 그러니까 보증금의 최소한 30%는 돌려받을 수 있게 정부가 하자는 것이 이 선회수 후구상권 청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매 차액은 어떤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익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그냥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난 상황에서 피해 지원의 원칙은 피해가 큰 사람에게 아니면 피해 구제가 시급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나 재원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원칙이 없는 것이죠.
▷ 함인경 : 먼저 민주당에서 냈던 안은 선구제 그 다음에 후회수 이거죠?
▶ 권지웅 :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안은 최소 보장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아예 못 돌려받을 것 같았던 사람도 최소한 30%는 돌려받을 수 있게. 어떤 경우에도.
▷ 함인경 : 어떤 경우에도.
▶ 권지웅 :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안은 경매가 얼마에 낙찰됐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을 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민주당이 제시했던 선회수 후구상권 청구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평가만 하면 바로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 안은 일단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쨌건 정부 주도의 안으로 통과된 이 안이 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른 행정력을 모아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있으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 권지웅 : 두 가지가 보완돼야 되는데요. 지금 피해 주택 그러니까 피해자가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주택을 점검하고 그리고 매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행정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아마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피해는 올해 발생한 게 아니라 벌써 2년 전에 발생했던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보강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건데, 사실 정부가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한 건 특별법 개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입한 주택은 100호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2만 명인데 100호가 안 된다는 건 1%도 매입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사실 LH가 그 피해자 주택을 매입할 때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좀 완화시키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피해자분들의 주택이 어떤 주택은 매입되고 어떤 주택은 매입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매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요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시행령이 아마 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이제 좀 포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사실 저도 변호사니까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다 보면 피해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차라리 경매해서 그 집을 떠안게 되거나 그러니까 경매를 받는 거죠. 그런 게 사실 많이 방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세 피해자들 너무 안타깝지만 그걸 정말 다 그러면 그 피해를 세금으로 전부 다 이거를 또 회복을 해 주는 게 이게 형평적으로 맞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들도 계속 돼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지웅 :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제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공공이 개입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안 자체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대출 보증을 하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던 집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완전히 삶이 무너져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벌써 8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함인경 : 한편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LH나 HUG에서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의 든든전세 같은 제도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 권지웅 : 사실은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건 그래도 공공이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 안정, 그러니까 경매를 바로 넘기지 않는다든가 혹은 아니면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피해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연 이자를 물리는 정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다음에 지연 이자를 조금 더 부과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 함인경 : 경매 받고.
▶ 권지웅 : 안 돌려주시면 그냥 그만인 이런 상태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좀 더 커져야 되는 문제가 그런 식의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 더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묻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최근에 바지 임대인이라고 보증금 상환을 전혀 할 수 없는 임대인이 그 주택을 소유권을 얻게 되었을 때 책임을 묻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 함인경 : 그런 피해 사례가 정말 많죠.
▶ 권지웅 :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한 조치들을 하는 게 정부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함인경 :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고충센터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는 이런 센터들이 없는 건가요?
▶ 권지웅 : 일단 당 차원에서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때라기보다, 행정 기관 차원에서 센터들이 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 함인경 : 정말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최소한의 탈출구를 마련해 줬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정말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권지웅 : 일단은 그 시작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출할 만큼 무언가 책임과 반성적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져야 될 어떤 제도 개선 관련한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안 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함인경 : 가장 난감한 상황이죠.
▶ 권지웅 : 왜냐하면 정말 난감한 게 피해자분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다음 주택 계약에 잔금으로 써야 돼요. 이게 다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도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이 세금을 얼마가 체납됐는가.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해도 몇천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이전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책 등이 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인경 : 그래도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든든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 님,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주거도 불안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이러한 사기 근절되도록 아침저널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주셨고요. 센터장님이 오늘 스튜디오 나오셨으니까 고충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센터를 찾아가거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 권지웅 :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어도 전국이 여러 개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시거나 찾아가시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해 접수는 지자체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함인경 :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 지역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 권지웅 : 전 센터장.
▷ 함인경 : 전 센터장.
▶ 권지웅 : 더불어민주당 전 고충접수센터장이었고 현재는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장입니다.
▷ 함인경 : 맞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애써주셔서 든든하고 또 감사합니다.
▶ 권지웅 : 고맙습니다.